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22. 결정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기숙사로 이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341
요지
청구법인은 이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 조합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들에게 1〜2인실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복지사업’ 등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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