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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22. 결정

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273

요지

쟁점부동산의 일부 에 청구법인과 임차인 소유의 물품을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바로 주거용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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