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8. 19. 결정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767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은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멸실 또는 붕괴되어 그 복구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지276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은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멸실 또는 붕괴되어 그 복구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