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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19. 결정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510

요지

청구인의 종전토지의 취득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인 1973.9.4.의 이후인 2002.4.11.인바,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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