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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093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기업 대표) 울산광역시 ○○구 ○○동 412-35 ○○아파트 101-1308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월중 휴업을 실시하면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1998. 12.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615만3,44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2. 15.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 전원이 같은 해 11. 30.자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이직”한 것이 확인되어 고용유지조치기간(11월)중에 고용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대표인 △△기업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주)○○종합비료의 포장, 상ㆍ하차 및 출하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업체로서, 당초 도급계약기간은 1998. 4. 15.부터 1998. 12. 31.까지 이었으나, (주)○○종합비료가 경영상의 사정으로 1998. 10. 10.부터 1998. 12. 15.까지 예정으로 휴업을 실시함에 따라 그 하청업체인 △△기업도 부득이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그러던 중 (주)○○종합비료가 매출감소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에 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1998. 12. 1.자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소속 근로자 전원과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1998. 12. 1.자로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전직원이 1998. 11. 30.자로 이직되었으므로 고용유지조치기간인 1998. 11월중에 고용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은 1998. 12. 1.이고, 그렇다면 1998. 11. 30. 24:00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 등)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나. 고용보험 업무처리지침(고보 68430-1179, 1998. 10. 2.)에 의하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를 종료한 날까지)동안 정리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인 희망ㆍ명예퇴직 등 사업주에 의한 감원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 청구인은 폐업과 관련하여 1998. 11. 30.자로 사업장의 전근로자를 퇴사처리한 바 고용유지조치 종료일까지 고용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직일 1998. 11. 30. 24:00까지 고용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부분은 근거가 불명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계획신고서, 계약해지서, 무통장입금표,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 휴업수당지원금 부지급결정통지서, 업무처리지침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종합비료의 포장, 상ㆍ하차 및 출하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업체인 △△기업의 대표로서, (주)○○종합비료와 △△기업은 1998. 4. 15.부터 1998. 12. 31.까지 도급계약을 하였다. (나) (주)○○종합비료가 경영상의 사정으로 휴업을 실시하자 그 하청업체인 △△기업도 휴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1998. 10. 29. 피청구인에게 1998. 11월분 휴업계획신고서(휴업기간 : 1998. 11. 1. ~ 1998. 11. 30, 휴업대상피보험자수 9명)를 제출하였다. (다) (주)○○종합비료가 1998. 11. 30. 매출감소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에 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1998. 12. 1.자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 (라) 청구인이 1998. 12. 1. 피청구인에게 자격상실일을 동일자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하였고, △△기업에 대한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에는 근로자들의 피보험자 자격 상실일이 1998. 12. 1. 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내역서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이직일이 1998. 11. 30.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12. 10. 근로자들에게 1998. 11. 30.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1998. 11월분 휴업수당 923만160원을 지급하였고, 1998. 12.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월분 휴업수당지원금 615만3,44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8. 12. 15.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 전원이 같은 해 11. 30.자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이직”한 것이 고용보험전산망으로 확인되어 고용유지조치기간인 1998. 11월중에 고용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의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동 규정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 11월분 휴업계획신고를 한 후 휴업을 실시하고 동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및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상 근로자들의 자격상실일이 1998. 12. 1.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1998. 11. 30.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1998. 11월분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 청구인과 도급인과의 계약해지일이 1998. 12. 1.이어서 그 이전 시점에 청구인 사업장의 폐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일은 1998. 11. 30.이 아닌 1998. 12. 1.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휴업기간동안에는 피보험자를 계속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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