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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경정2022. 8. 18. 결정

① 청구법인이 생산한 이 건 제2차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바이오중유를 연소하여 생산한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0369

요지

① 이 건 제2차 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3862, 2022.1.19.,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2차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쟁점①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2021년 이전인 2015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기간에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중유를 이용하여 생산한 쟁점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20.8.4. 청구법인에게 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신고·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바이오중유를 이용하여 발전한 부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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