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2. 8. 18. 결정
① 이 건 등록면허세의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이 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5739
요지
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7년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성립일(1.1.) 당시 이미 기술거래사가 등록면허세(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2016.12.30.)되어 시행된 점, 처분청은 2017.1.1.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완료된 날(2021. 12.31.) 이전에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② 기술거래사는 변호사, 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자격증이 없이 일정 자격이 있는 자들이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을 하는 제도로 변호사, 세무사 등과 같이 별도로 그 업을 일시 중단하는 휴업제도가 없이 등록과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면허를 등록한 날(2013.5.8.)부터 이 건 면허를 취소한 날(2021.10.12.)까지 계속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매년 이 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성립일(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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