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8. 18. 결정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2021지0732
요지
이 건 토지는 2015.1.23.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이 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이 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2018.6.1.) 이전에, 이미 블록 지번이 부여된 상태에서 시공사가 처분청에 2016.8.31.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개발공사에 착공하였고, 이 건 토지의 2018년 항공사진 및 감리자가 시공사에 제출한 공정확인서 등을 보면 2018.5.31.까지 이 건 사업의 64.6%가 기성되어 이 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인(2018.6.1.) 이전에 전체 사업부지 평탄화 작업 등이 일정 부분 진행된 상태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특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다 하겠으므로, 그 변경된 토지특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대법원 2013. 6.13. 선고 2012두10086 판결, 같은 뜻임)고 볼 수 있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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