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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8. 18. 결정

쟁점①·②·③비용이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2782

요지

쟁점①비용은 기존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쟁점주택 등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경, 도로포장 등의 공사비용으로 공동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과 이 건 학교는 2017.12.4. 청구법인의 공사비 부담하에 이 건 학교의 강당을 신축하여 이 건 학교에 귀속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019.3.13. 이 건 학교의 명의로 사용승인되었는바, 이는 쟁점주택 등의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이 건 학교와의 내부적인 협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사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 등 중 분양용 공동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국가 등에 귀속된 이 건 학교 강당의 신축공사비를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교통신호기는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단지 밖 3개의 교차로에 설치된 사실상의 공공재산으로 쟁점주택 등에 부수되지 않은 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단지 밖 교차로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하여 교통신호기가 필요하고 그 유익을 쟁점주택 등 입주자들이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주택 등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단지 밖에 설치된 교통신호기 설치비를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6.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학교강당신축공사비(OOO원)와 교통신호기공사비(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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