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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18. 결정

장애인과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한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쟁점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단 하루 동안 세대를 분가한 것이 추징 사유로서의 세대 분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1010

요지

청구인과 000는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단 하루 동안 동일 세대가 아니었을 뿐,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다음 날 다시 000와 합가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며 중증 장애인인 정이화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세대 분가를 이유로 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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