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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18. 결정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396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는 처리기간이 5일로 정해져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단기간 처리가능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의 경우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물건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면 60일이 경과된 후에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20지2040, 2021.7.12. 외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일(2020.6.3.)부터 37일이 지난 2020.7.10.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신청된 쟁점오피스텔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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