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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18. 결정

쟁점부동산 취득이 구 시세감면조례 제10조의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599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0000의 2016년 7월~2018년 6월의 원재료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재료는 감자전분, 도토리 건전분, 엿기름, 제분, 밀가루, 찹쌀, 깨 등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모두 광의의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구 시세감면조례 제10조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16지377, 2017.4.2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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