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18. 결정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429
요지
청구법인이 2020.5.18. 설립될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 달리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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