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18.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765
요지
이 건 현물출자계약서 제5조에서 주선자 등은 법원인가일(2021.7.9.)에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1.7.21.)에 적법하게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