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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00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하우스(대표 이 ○ ○) 경상북도 ○○시 ○○읍 ○○리 310번지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2.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6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514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용유지(휴업)기간중 휴직대상자가 출근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3.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액 감소로 2000. 5. 8.부터 8. 31.까지 휴업할 것을 2000. 5. 7.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후 휴업기간중 직원 2인이 단지 회사사정이 궁금하여 잠시 회사에 들렀다가 근무는 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무만 잠시 보고 간 사실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2인을 제외한 나머지 휴업 근로자에 대하여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이 불가피하였음은 피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근부,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참고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막대한 타격을 줌과 동시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휴직대상자인 청구외 서○○ 및 박○○이 청구인 회사에 출근한 것을 피청구인이 정상출근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미 2000. 5. 17. 출장 확인시 위 서○○과 박○○이 여러 차례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 2000. 6. 21. 출장확인시에도 위 박○○의 출근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서○○ 및 박○○을 제외한 7인의 휴직대상자에 대하여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위 서○○ 및 박○○의 출근사실을 확인할 당시 위 2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또 2000. 5. 19.에는 공문으로 2000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시 위 2인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2인을 포함하여 그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결국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통지서, 출근부,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계획서, 고용유지조치(휴업)실시에 따른 경고조치, 출장복명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5. 4. 매출액 감소로 부득이 휴업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휴업)계획을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의하면 고용유지(휴업)기간은 2000. 5. 8.부터 2000. 8. 31.까지로, 휴직대상자는 위 서○○외 8인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5. 17.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성영기가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체에 대한 휴업실시상황 확인결과 휴직대상자인 위 서○○ 및 박○○이 출근하여 있음을 확인하고, 위 서○○ 및 박○○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았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위 서○○은 2000년 5월 휴업기간중 5. 9., 5. 10., 5. 12., 5. 15., 5. 17. 출근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위 박영숙은 휴업기간중 2000. 5. 8.부터 5. 17.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모두 출근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5. 19. 청구인에게 고용유지(휴업)계획의 변경없이 휴직대상 근로자가 휴업기간중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서○○ 및 박○○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통지하였고, 다시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경고조치하였다. (라) 2000. 6. 21.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위 성영기가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휴업실시상황 확인 결과 위 박○○이 다시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 박○○에게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7. 10.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514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동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면 위 서○○ 및 박○○은 2000년 6월중 모두 휴업(26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임금대장에 의하면 위 박○○은 1일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년 6월 출근부에 의하면 위 박○○은 2000. 6. 21. 13:10 출근하여 15:05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0. 8. 3. 위 서○○과 박○○이 휴업기간중 인 2000. 5. 17. 출근하였고, 6. 21. 위 박○○이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서○○ 및 박○○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2000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시 위 서○○ 및 박○○을 포함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00. 7. 5. 위 서○○ 및 박○○에 대한 휴업조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휴직대상자인 위 서○○ 및 박○○이 휴업기간중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위 서○○ 및 박○○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또 위 박○○은 2000년 6월중 출근한 사실이 있음에도 모두 휴업한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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