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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17. 결정

임대사업자가 건축주와의 사전 매매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을 일괄 매수한 경우 지특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5735

요지

구법인은 건축주인 PFV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일괄로 매수하였으나, 건축주인 PFV가 2021.5.3. 소유권보존등기 후 2021.5.27.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2018.6.27.)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이 건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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