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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8. 11. 결정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817

요지

청구법인이「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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