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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11. 결정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703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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