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11. 결정
공부상 문화 및 집회시설인 이 건 건축물의 쟁점3층을 2층 주택과 함께 1구의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794
요지
쟁점3층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이 건 건축물 지상 2층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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