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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8. 10. 결정

①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건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건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이 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의 조성비인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13

요지

쟁점①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중 이 건 전기부담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1.3.15.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에 따라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799, 2022.2.24., 같은 뜻임). 쟁점②를 보면,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행위는 해당 토지의 구성 부분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지목변경을 수반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별개의 간주취득에 해당하고, 그 조성비용인 쟁점비용은 해당 토지의 가치를 증가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조심 2019지1912, 2019.6.28., 같은 뜻임) 하겠음.

해석례 전문

OOO이 2020.12.1.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OOO에 부담한 전기부담금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OOO외 3필지 토지 합계 OOO㎡에 소재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어린이공원, 도로, 공공용지)의 조성공사비 OOO원을 OOO토지 일원 위에 신축된 공동주택 및 상가 연면적 OOO㎡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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