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098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65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로서 29명에 대하여 휴업(2001. 1. 1.∼ 2001. 1. 31.)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8. 피청구인에게 근로자 29명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휴업을 실시한 모든 건설공사의 계약기간이 휴업이전부터 휴업이후까지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에 따른 일시적인 공사중단일 뿐 실질적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29.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건설공사의 계약기간이 휴업이전부터 휴업이후까지 지속되고 있어 이 건 휴업이 동절기의 일시적인 공사중단이라고 주장하나, 공사기간은 발주처의 1년 예산 배당에 따라 수차례 연장계약한 것에 불과하고, 설사 약속한 공사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도 발주처가 동절기에 공사시행을 중단시켰다면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의 취지이며, 공사기간이 종료되어야만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그 때는 휴업이 아니라 폐업에 가깝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외 4인을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2001. 1. 1. 이직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김○○등을 이직케 한 날은 2000. 12. 31.이고,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할 경우에 이직일의 다음날을 기재하라고 하여 이직일의 다음날인 2001. 1. 1.을 피보험자 자격상실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김○○등의 이직은 고용유지지원금과는 무관하다. 다.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로 휴업기간중에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근무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개별 근로자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회사에 출근할 수도 있는 것이며, 출근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대상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지급하나, 청구인 사업장은 공사계약기간이 휴업이전부터 휴업이후까지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의 일시적인 공사중단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인 2001. 1. 1.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외 4인을 권고사직등 회사사정으로 이직케 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휴업기간중 일부 근로자가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지원금 전체를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의 지원금 지급범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사업장마다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당초 계획과 별개로 휴업을 실시할 개연성이 있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조치사실여부확인통보, 경위서, 근무여부사실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28. 휴업대상피보험자수를 “34명”으로, 휴업예정일을 “2001. 1. 1.부터 2001. 2. 28.까지”로, 휴업사유를 발주처의 예산부족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건설공사 기성액이 과거 3개월 평균액보다 4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12. 31. 청구외 김○○외 4인을 이직케 하였고, 위 김○○등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은 2001. 1. 1.이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 30. 휴업대상피보험자수와 휴업예정일 및 휴업사유 등은 동일하나, 휴업대상자별 휴업기간을 수정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청구외 장○○, 유○○, 이○○ 및 정○○의 휴업기간은 2001. 1. 1.부터 2001. 1. 31.까지로 되어 있다. (라) 청구외 대구남부고용안정센터장의 2001. 2. 1.자 업무연락에 의하면, 2001. 1. 31. 청구인 사무실에 출장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2001년 1월 출근부에 위 장○○, 유○○ 및 이○○ 등이 각각 3일, 2일, 2일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기간의 결재란에 현장소장인 위 정○○의 결재가 있으며,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김○○는 위 장○○, 유○○, 이○○ 및 정○○ 등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2001. 1. 1.부터 2001. 1. 31.까지 각각 4일, 3일, 3일 및 3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서에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로서 29명에 대하여 휴업(2001. 1. 1.부터 2001. 1. 31.까지)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8. 피청구인에게 근로자 29명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업을 실시한 모든 건설공사의 계약기간이 휴업이전부터 휴업이후까지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에 따른 일시적인 공사중단일 뿐 실질적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29.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ㆍ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유지조치 계획중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변경계획 실시일의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먼저, 청구인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사계약기간이 휴업이전부터 휴업이후까지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에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출액 감소 예상 내역표 및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주처의 예산부족등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청구인의 건설공사 기성금액이 과거 3개월 평균액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휴업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단지 공사계약기간이 휴업이전부터 휴업이후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근로자를 이직시켰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 1. 청구외 김○○등 4인을 이직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김○○등을 이직케 한 날은 2000. 12. 31.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기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끝으로,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를 변경한 후 변경계획 실시일의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의 제출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장○○, 이○○, 유○○ 및 정○○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명단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하여 “2001. 1. 1.부터 2001. 1. 31.까지” 휴업을 실시하기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구현장에서 근무하는 위 장○○등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 각각 4일, 3일, 3일 및 3일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 장○○등을 근무하게 한 사실, 청구인이 2001. 1. 30.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위 장○○등이 이미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휴업기간을 2001. 1. 1.부터 2001. 1. 31.까지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 등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계획과 관련된 지원금의 전액의 지급이 거부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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