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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10. 결정

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각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한 경우로 보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436

요지

청구인들은 2015.7.5. 000교회로부터 쟁점주택 및 그 부속토지 중 각자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16.9.5. 그 계약금 뿐만 아니라 잔금까지 최종적으로 000교회에게 지급한 사실이 이 건 확정판결서 등을 통하여 명확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2020.8.12. 신설된 「지방세법」제13조의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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