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1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심2021지2276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84세대)을 원시취득한 후, 1인에게 전부 판매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쟁점주택(63세대)을 우선공급으로, 나머지 21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각각 판매하였으므로, ‘2인 이상에 대한 건축물 판매’라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특별시에서 사전준비하여 청구법인과 함께 작성한 2016.12.8.자 매매계약서에도 “재건축 소형주택 매매(분양) 표준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분양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분양목적이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쟁점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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