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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10. 결정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946

요지

청구법인이 성직자라고 주장하는 ○○○ 외 6명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부동산으로 보이고, ○○○ 외 6명은 청구법인의 기획실, 문화사업부, 국제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보이며, 이렇듯 직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기도모임이나 법회, 선방, 교리교육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을 성직자들이 구외 숙소로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종교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종교용에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종교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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