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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8. 10. 결정

법인장부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538

요지

이 건에서 청구법인들은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장을 등록하고, 각자 맡은 블록별로 책임시공을 하여 쟁점건축물을 준공한 후 각자의 사업지분율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들이라 할 것이고, 그 취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인장부”는 공동사업장의 비용을 집계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들이 각자 공사비를 지출한 후 그 내용을 장부에 기장한 청구법인들 각자의 장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0.6.8.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합계액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들 각자가 회계처리한 법인장부를 토대로 OOO의 공동주택 및 상가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산정하되, 처분청이 ① 공동주택 설계 용역의 지출액 및 지반조사 용역의 지출액이 적정한지,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것이 적정한지 등 청구법인들의 법인장부상 금액이 적정한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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