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10. 결정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 예정인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이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27
요지
청구인들이 명백히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위 행정안전부 예규(부동산세제과-1983, 2020.8.11.)를 적용하여 동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들이 2020.12.24. 체결한 매매계약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나타나고, 비록 이 건 주택이 위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었고, 이 건 주택이 취득일부터 약 2개월 후인 2021.5.14. 멸실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21.3.22.)에는 이 건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위 행정안전부 예규(부동산세제과-2469, 2020.9.17.)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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