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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10.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를 초과․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16

요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등에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와 이 건 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 100억원 중 50억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수익증권은 신탁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채권적 권리로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증권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쟁점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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