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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10. 결정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41

요지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2020년 제2기·2021년 제1기) 및 법인세(2020·2021사업연도)의 신고서 내용을 보면, 수입금액의 업종코드가 ‘34300(제조업 및 도소매업/자동차공조부품 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1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입금액명세서상 제조업에 대한 매출이 확인되며,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부속서류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에서 재고자산(제품, 재공품), 유형자산(시설장치 등), 제품 매출, 매출원가(제품제조원가 등) 등이 확인되고, 매입·매출원장에서도 환기장치 관련 매입·매출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환기장치 개발·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청구법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 설립 시부터 제조업과 도매업을 목적 사업에 포함하고 있었고, 그 목적 사업인 제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조심 2017지1002, 2018.3.5. 등 같은 뜻임)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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