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10. 결정
청구인들이 자녀(딸)와 사위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금액을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상거래의 취득세율(12%)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67
요지
청구인들의 차용증, 근저당권설정등기, 변제사항, 청구인들의 개인사업장(울산 소재 임대건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내지 라목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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