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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10. 결정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수리 불가로 폐차 처리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추징 시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인장부에 의한 실제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26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매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자진 폐차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5,990,000원)이 아닌 법인장부가액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1,818,182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동차의 매입가액은 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시가표준액인 5,990,000원보다 낮으므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의 단서에 따라 시가표준액(5,99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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