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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9.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 취득세율 중과대상인「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523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의 경영을 운영사에게 전적으로 위탁하고 형식적으로 이 건 호텔을 지점사업장으로 설립하였을 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점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지점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호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지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건 호텔의 총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및 주민세(종업원분 및 재산분) 그리고 이 건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에 관한 원천징수 등을 각 신고·납부한 점, 위탁운영관리계약에서 이 건 호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고용주의 지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위탁운영관리계약 2.3.1), 이 건 호텔의 총지배인과 재무책임자의 채용에 운영사의 추천을 받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에게 최종승인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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