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로@@길에서 ‘○○트래블(@@@TRAVEL)’(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 이??와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1. 22.부터 2020. 12. 20.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한 후 2020. 12. 24.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12. 24.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21. 1. 21.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코로나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8월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고 2020. 10. 15.까지 고용유지를 하다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2개월 연장된다는 소식에 2020. 10. 15.부터 2020. 12. 15.까지 진행하였다. 이후 고용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담당부서에 문의하였는데 담당직원에게 중간에 고용유지를 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시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 직원들을 권고 사직시켰다. 피청구인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권고사직을 한 것임에도 사업주의 잘못이라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조회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20. 11. 22.부터 2020. 12. 20.까지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신고하였고, 2020. 12. 2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기간에 지급한 수당총액의 90%에 해당하는 323만 1,558원의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조회내역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18. 2. 1. 취득하였다가 2020. 12. 24. 상실하였다. 상실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당해 사업장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청구인이 2020. 12. 24.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21. 1. 21.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제145조제1항제5호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권고사직은 피청구인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데,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금의 지급조건인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피청구인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권고사직을 시켰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혹 피청구인 담당자의 안내에 따랐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령상 지원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0. 11. 22.부터 2020. 12. 20.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한 후 2020. 12. 24.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