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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9. 결정

쟁점설비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2589

요지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쟁점설비는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분리, 철거,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 보다는 의약품 제조공장인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인 기계장치에 불과하여 그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15지1274, 2015.12.7.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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