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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9. 결정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346

요지

① 청구인의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태 및 종목에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자재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착오에 의한 오기로 설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창업 당시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종목 반도체, LCD, 2차전지장비부품가공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청구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2020.12.3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6.30. 이후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창업일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직접 기계를 소유하지 않고 외주가공을 통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발주서 등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창업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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