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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8. 결정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80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1266, 2022.1.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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