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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8. 결정

① 쟁점토지는 그 주된 용도가 주거생활공간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99

요지

쟁점토지 중 000-4의 경우 쟁점주택이 건축될 당시 지목은 전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에 쟁점토지 중 000-4에 온실동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처분청에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였으며, 그 후 건축허가를 받아 온실동 건축물을 건축하고 쟁점주택과 경계를 이루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온실동의 부속토지로 제공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중 산 00-8의 경우 여전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후면에 위치하면서 각종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어 주거생활공간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1,000평에 달하는 토지가 바닥면적이 약 42평인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주거생활공간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000-4)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해당 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과 편익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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