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8. 결정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3년이 경과한 후 종교시설을 착공한 경우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1858
요지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착공 전까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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