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22. 8. 8. 결정
이 건 지방소득세 관련 종합소득세가 부과취소된 경우 이 건 지방소득세가 부과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2지0617
요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조심 2020지329, 2020.7.16. 결정, 같은 뜻임)인바, 북인천세무서장이 2022.3.31. 이 건 소득세를 부과·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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