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②·③비용이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3357
요지
쟁점①비용인 조경공사비, 도로포장비는 신축되는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보도블럭, 경계석 등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조성된 것이 건축물의 부대설비라기보다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1지738, 2021.12.29. 결정, 같은 뜻임)함. 쟁점②비용은 서울특별시장이 2017.8.16.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급수공사비 청구서 중 상수도급수공사비에 해당하고, 이는 상수도 공급시설로부터 쟁점주택 등 단지 경계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쟁점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음. 처분청이 2015.9.11.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변경인가 통보서를 보면 해당 도로는 청구법인이 전부 설치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그 대가로 별도의 무상양여 등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도로를 조성하는 비용으로서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도시계획시설 조성 비용에 대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등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1912, 2019.6.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부채납도로 조성공사비인 쟁점③비용을 쟁점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음.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4.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부작위처분은 조경·포장공사비(OOO원), 상수도인입공사비(OOO원) 및 기부채납도로 조성공사비(OOO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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