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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5. 결정

양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3224

요지

청구법인은 양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단의 토지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유예기간 내에 대부분의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였으나, 그 중 극히 일부(3.75%)인 쟁점토지에 용출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양묘장을 조성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서, 이러한 용출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매매계약 당시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용출수로 인하여 양묘장 조성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 웅덩이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고, 이를 통하여 용출수를 배출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양묘장의 전체적인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웅덩이 부분을 제외한 일부 나대지에 양묘용 토지를 상토하거나 자재를 적재한 사진 등을 볼 때,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대부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였으나 극히 일부 토지에 양묘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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