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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8. 5. 결정

①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다른 시설이용권의 취득가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548

요지

① 이 건 부동산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이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과 이 건 매도자가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고 매년 약 000원 정도의 연회비 등을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다른 시설이용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③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과소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무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20.11.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취소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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