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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8. 4. 결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296

요지

추징처분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초 감면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대구고등법원 2010.1.22. 선고 2009누1533 판결)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취득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 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지만, 취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위 추징사유의 발생 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같은 뜻임)임. 청구법인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에 따라 고정자산가액(비유동자산)이 아닌 자산가액(유동자산+비유동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한 경우로 추징규정이 완화된 이후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에 의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가액(2,360,000,000원)은 피합병법인 자산가액 8,571,930,081원의 27.5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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