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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75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개발(대표이사 구 ○ ○) 부산광역시 ○○구 ○○동 1211-1 대리인 박 ○ ○(주식회사 ○○개발 차장)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3.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준설공사 전문 건설업체로서 공사수주실적이 저조하여 임○○ 등 선원 45명에 대하여 2002. 12. 26.부터 2003. 5. 27.까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3. 1. 5., 2003. 1. 3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 박△△, 정○○을 계약종료를 이유로 이직시켰으므로, 이는 "공사종료시 근로계약 중이라도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조건성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4.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12월분부터 2003년도 2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항만준설업체로서 2002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전라남도 ○○항 항로준설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공사진행과정에서 회사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이사회를 개최하여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호파선(모래운반선) 2척중 ◎◎파 1호 선원들은 휴직하고 ◎◎파 2호만을 운행하기로 협의하고 전 선원들과 노사협의를 거쳐 2002. 12. 26. 고용유지조치계획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고 동 계획에 따라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 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3. 1. 5., 2003. 1. 31. 이○○과 박△△이 공사종료로 각각 이직하였지만, 이는 "공사종료시 근로계약 중이라도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성취에 의한 것으로서 이 조건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와 상호협의하여 명시된 것이고, 2002. 12. 31. 이직한 정○○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선원의 경우 통상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약정하고 있는 바, 2001. 11. 13. 입사하여 2002. 12. 31. 이직하였으므로 역월상의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이직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고용보험피보험자 이○○, 박△△, 정○○을 계약종료를 이유로 이직시켰으므로, 이는 "공사종료시 근로계약 중이라도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조건성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에 해당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조건부계약에 따라 이직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제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할 당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전혀 몰랐다. 라.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계속고용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청구인 회사와 같이 공사입찰에 따른 계약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및 공사의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 명백한 근로자들을 고용유지조치의 지급제한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 조건부 계약이나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이직이 고용조정사유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시에 상실(이직)신고사유를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현재 노동부지침은 "32. 근로계약기간 만료 또는 공사종료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동 사유가 고용조정 사유로 처리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법을 모르는 일반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바. 피청구인의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분류지침을 보면, "32. 근로계약기간 만료 또는 공사종료에 의한 이직"중 ①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②"공사종료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은 불확정기한으로 된 근로계약이 공사종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③조건부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④역월상의 계약기간과 조건부계약이 혼재한 상태에서 역월상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않으나, ⑤역월상의 계약기간과 조건부계약이 혼재한 상태에서 조건의 성취로 이직한 경우에는 고용조정으로 보아 지원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바, 청구인 회사와 같은 건설업체는 업종의 특성상 공사준공시점까지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사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분류지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위의 분류중 ① 내지 ⑤의 계약방법에 차이를 두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도, 단지 근로계약의 체결방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사항에 대하여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정리해고, 사업주권유, 희망ㆍ명예퇴직 등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와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사항으로 하여 안내하였으며, 청구인 회사의 노무담당자에게 청구인 회사 선원들의 근로형태에 관하여 "통상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종료시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공사종료시에 이직시키지 않느냐"고 질문하였으나, 노무담당자는 선원의 특성상 대부분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만 답변하고 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공사종료시 이직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된 임응만 등의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에 대한 조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나.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바,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분류(고보 68430-615, 2000. 4. 12)에서 "역월상의 계약기간과 조건부계약이 혼재한 상태에서 조건부계약의 성취로 이직한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해당하여 지원금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다. 근로계약에서 역월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비록 조건부계약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역월상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계약만료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건부계약의 성취시점(이 건의 경우 공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직시킨 것은 계속고용의 여부를 개별근로자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급제한 사유로 하여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근로계약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상실(이직)내역상세조회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 목록 및 이직내역상세입력,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 수리통보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변경신고 수리통보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통지서, 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1월말 매출액이 10% 감소되었고 ◎◎파 1호 준설선박의 적자운항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근로자 9명에 대하여 2002. 12. 26.부터 2003. 2. 25.까지 3개월간 유급휴직(기본급의 100% 지급)을 실시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2002. 12. 24. 같은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파 1호선의 선박수리 및 공사수주실적 저조 등으로 인하여 회사경영에 애로가 생겼다는 이유로 2002. 12. 28., 2002. 12. 31., 2003. 1. 29., 2003. 2. 3., 2003. 2. 4., 2003. 2. 25. 및 2003. 2. 27. 총7회에 걸쳐 2002. 12. 26.부터 2003. 5. 26.까지의 기간동안 추가로 총 36명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를 통보하면서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 유 의 사 항 - ○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ㆍ명예퇴직 등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와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라) 청구인은 유급휴직대상자 45명에 대하여 2,951만3,450원의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6. 피청구인에게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1,953만4,300원을 신청하였다. (마) 2003. 4. 10. 청구인 회사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항부두공사의 준설공사에 투입된 선박의 공사종료를 조회한 결과, ◎◎파 1호선은 2002. 12. 23. ◎◎파 2호선은 2003. 1. 28. 작업을 종료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 회사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계약기간만료나 공사종료로 이직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03. 1. 5. 이직한 이○○ 및 2003. 1. 31. 이직한 박△△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사완료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2002. 12. 31. 이직한 정○○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종료를 이유로 이직하였는 바, 이는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분류(고보 68430-615, 2000. 4. 12)의 "역월상의 계약기간과 조건부계약이 혼재한 상태에서 조건부계약의 성취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4. 11.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3. 1. 5. 및 2002. 1. 31.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고용보험피보험자 이○○, 박△△ 및 정○○을 계약종료를 이유로 이직시켰으므로, 이는 "공사종료시 근로계약 중이라도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조건성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년도 12월분부터 2003년도 2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사)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 목록 및 이직내역 상세입력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한 근로자는 총 14명이고, 그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이직한 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근로자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075067"> </img> (아) 이○○ 및 박△△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란에 "다만, 공사완료시 계약기간중이라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고, 정○○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의 직종은 "기관부 1기사", 박△△의 직종은 "갑판부 운전사", 정○○의 직종은 "2항사"이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조치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3. 1. 5. 및 2003. 1. 31. 이○○과 박△△이 공사종료로 각각 이직한 것은 "공사종료시 근로계약 중이라도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성취에 의한 것이므로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이 기관부 1기사로 근무한 ◎◎파 2호선이 공사를 종료한 시점은 2003. 1. 28.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이○○이 이직한 시점은 2003. 1. 6.자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원석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조건인 공사의 종료로 인하여 이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달리 위 이○○이 징계해고 되었다거나 개인적 이유 등으로 이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원석의 경우는 이 건 공사가 종료되기 전에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감원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정○○과 박△△의 경우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들을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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