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되지 않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575
요지
이 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현황과세의 원칙상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물건별로 주택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2018.1. 1. 이후에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여부 등에 관계없이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2021년 5월에 촬영된 쟁점부동산의 네이버맵 사진을 보면 쟁점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존치하고 있었고,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1.9.8.에서야 폐쇄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9.13.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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