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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8. 4.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자동차정비용 리프트가 건축물의 일부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2855

요지

① 처분청이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지 않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만약 처분청의 행위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에 대한 사실상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받고도 불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일을 그 처분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은 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됨. ②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설계도 등에 쟁점리프트가 기재·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리프트는 영구시설물이 아닌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분리,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리프트가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정비공장인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자동차 정비 기계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부대설비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리프트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소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액과 청구인의 과오납 환급세액을 상계처리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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