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8. 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5621
요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이라 하겠으나, 그 자녀인 청구인이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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