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8. 4. 결정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5747
요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주택건축을 위하여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도급계약 및 감리계약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1.6.10.과 2021.6.25.에서야 각각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1.7.8.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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