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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3. 결정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72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내외 정세 악화 및 시공사 측의 공사지연 및 부실공사 등의 사유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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