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8. 3. 결정
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574
요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경제적·실질적으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재산세가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담세력을 가지므로,「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679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종전토지에 대하여 2015.5.21.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가 있었고, 그 무렵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환지예정지만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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