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8. 3. 결정
쟁점토지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공용도로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42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21지284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tax_tribunal